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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학사안내 학칙/규칙대학원생 권리장전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④ 대학원생은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 및 연구진척 수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제8조(조교의 권리) 대학원생을 조교 및 연구원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근로내용에 따른 임금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9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0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학과장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 전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4장 대학원생의 책임

제13조(연구 및 학습에 대한 책임) ① 대학원생은 학위 취득과 연구 성과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학위취득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책임이 있다.

③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① 대학원생은 대학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책임을 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교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

③ 대학원생은 권리장전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대학원생 간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④ 대학원생은 연구와 결과물에 대하여 교수와 동료들의 기여를 인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과정에서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위 권리장전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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