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선발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
구 분 | 배 점 | 비 고 | |
공인인증시험점수 | 영 어 | 300점 | 환산점수 반영 |
국 사 | 0점 | 통과(PASS) | |
계 | 300점 | ||
출신대학원 성적반영 |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 300점 |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영 |
총 점 | 600점 |
• 영어시험 :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인정범위 : 점수기간 내 유효한 성적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인정수준 : 시험성적(990점 만점)을 현행 300점 만점으로 환산
- 과락기준 : 500점(환산점수 151.5점) 미만
• 국사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범위 : 접수기간 내 유효한 성적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받은 급수만 인정
- 인정수준 : 3급 이상 합격자
• 가산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시 영어시험 배점의 5%(15점) 가산점 부여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제39회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조치로 과학영재의 전문연구요원 우선 편입 추진<(구)과학기술부 개발지원과-2550(2004.10.7)호>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대학원 성적 고득점자 → ② 영어성적 고득점자 → ③ 연소자
- 지원자 기록표 및 지원서
- 석사학위 취득증명서
※ 통합과정 재학자는 통합과정 재학증명서 및 확인서로 갈음
- 영어(TEPS) 성적표
- 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석사과정 이수 성적증명서 제출
- 병적증명서
※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으로 현역대상임을 증명할수 있는 신체등급 급수(1~3급)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및 확인서
박사과정 수료 후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기간 3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영리활동,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당시 해당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함
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4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 선원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참․조퇴 등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 3개월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고되거나 퇴사한 경우,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됨.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부과되며 의무종사기간에 대해서는 교육소집 기간만큼과 그 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이 산입되며 지정업체 휴업, 3개월 초과 병가 등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산입에서 제외
매일 출퇴근부에 출퇴근 기록
법정 휴가 15일/1년
7일미만의 국내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복무기록표에 기재 시 신상이동통보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