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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HOME학사안내 학적

등록

등록기간 : 학사일정표 상 등록기간 참조 (2월 말, 8월 말)

최소등록학기

  • 석사학위과정 : 2년 (4학기)
  • 박사학위과정 : 2년 (4학기)
  • 석 · 박사통합학위과정 : 4년 (8학기) 단,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2학기)이내에서 단축 가능
  •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편입학생 : 1년 (2학기) 이상

학점(초과)등록

  • 대상자 : 최소등록학기를 마치고,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6학점 이하를 수강신청 하는 경우 (연구학점 포함)
  • 학비감면
  • 입학년도 0~3학점 4~6학점 7학점 이상
    2019년 전기 이전 신입학생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1/2 등록금 전액
    2019년 전기 이후 신입학생 등록금의 1/2 등록금 전액
    •  
  • 제출서류 : 학비감면신청서
  • 신청시기 : 매 학기 등록기간 (2월 말, 8월 말)
  • 신청절차 : 학비감면신청서 작성 → 대학원 교학팀 제출 (학비감면고지서 발급) → 학생등록

학적 유지 등록 및 연구등록

학위과정을 수료한자는 학적 유지 등록 및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료생의 학적유지등록 및 연구등록은 장학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입학학년도별 수료생 등록

입학년도 학적유지비(수업료3%) 연구등록비(수업료5%)

2007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 학위취득학기에 납부

2008~2013학년도 신입학생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학위취득학기에 납부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 수료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 학적유지등록
    • - 학위과정 수료생의 학적유지를 위한 등록비를 수료 후 학위취득 직전학기까지 매학기 납부
    • - 등록금 : 등록금의 3%
    • - 2008학년도 ~ 2013학년도 입학생에 대해 적용
  • 연구등록
    • 1) 등록대상자 :
      • - 학위과정 수료생(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수료생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해야 함)
      • - 학위과정 수료생으로 논문제출 대상자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 - 학위논문 제출자격 재부여자
      • (기한 초과로 인한 논문제출자격 상실자 중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거쳐 자격을 회복한 자)
      • ※ 청구논문 제출기한은 입학 후 석사 6년, 박사 및 통합 10년까지임 (휴학기간 제외)
      • 2) 연구등록금 : 등록금의 5%
    •  3) 연구등록 신청 및 납부안내 : 해당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연구등록 신청 후 납부기간에 납부
    •    ※ 홈페이지 신청자에 한하여 고지서 출력 및 납부가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휴학

휴학사유

  • 질병,군입대,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휴학종류

  • 일반휴학, 특별휴학(질병,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휴학)

휴학 신청시기 및 등록금 환불

  • - 등록금 미납자: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휴학 가능
  • - 등록금 납부자: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휴학 할 경우 복학시 무료복학 처리
  •                    매학기 수업일수 3/4선 이내 휴학 할 경우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환불
  • - 단, 군입대휴학의 경우 3/4선 이내 휴학 할 경우 복학시 무료복학 처리

휴학신청방법

1) 일반휴학: 온라인 신청 (포탈 로그인→ [학사서비스] → [학적] → [휴학신청] 클릭)

  - 재학생 휴학 신청자 : [신청] 클릭 → 하단 변동세부구분, 휴학사유, 휴학사유내역, 휴학기간 선택 및 입력 → [저장]

  - 휴학생 휴학연장 신청자 : [휴학연장] 클릭 → 하단 변동세부구분, 휴학사유, 휴학사유내역, 휴학기간 선택 및 입력 → [저장]

2) 특별휴학: 서면신청 (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율곡관 305호 대학원교학팀)

구분 질병

임신출산육아

(만8세이하자녀)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파견 사실 증명 서류

입영명령서/

복무확인서

※ 유의사항
① 휴학연장 시 신청학기에 복학신청 정보가 자동생성되나, 이는 휴학 연장을 처리하기 위한 전산상의 자동 프로그램 생성 내용으로 휴학연장 처리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음
② 일반휴학 중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학위과정 구분 없이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 질병, 장기 해외파견(1년 이상)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기간 중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

복학시기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개시 전 (매 학기 2월말, 8월말 경)
  • ※ 단, 군입대 휴학자 중 제대일이 등록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가능

복학절차

1)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 복학자: 온라인 신청
  - 포탈 로그인→[학사서비스]→[학적]→[복학신청]→[신규]→신청년도, 신청학기 선택→[저장]
2) 군입대휴학 복학자 : 서면 신청(군휴학 복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사무실
    ※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됨
 

 

제적

  •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자
    2)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3)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두 번째 학사경고(평점평균 2.5 미만)에 해당하는 자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4)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  

 

석사과정생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 재학생 중 석ㆍ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 지원자격 :
      - 본교 일반대학원 재학자로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 석박사통합과정 학위변경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대학원으로 우편송부 또는 방문제출
  • 전형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 전형료 : 면제
  • ※ 지원시기 : 대학원 입학전형 기간

학과 및 전공변경

  • 시기 : 제 2학기 및 제 3학기 진급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개시전에 재학 중 1회만 전과 허용
  • 제출서류 : 전과원서, 전과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 절차 : 전과원서에 전출학과 및 전입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 학장 → 대학원 제출 → 대학원위원회 심의 → 대학원장 허가

징계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ex)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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