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서 | ||||||||||||||||||||||||||||||||||
작성자 | 오정은 | 등록일 | 2022-03-02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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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1. 관련 근거: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1조(외국어시험)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가. 면제기준 1) 영어
* 본교 학부출신 석사과정 신입생 중 본교 학부 졸업 시 어학졸업인증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입학 학기 초에 대학원에서 일괄 면제처리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 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나. 신청기한: 해당 신청 기간 (기간에 별도 안내) 다. 서류제출 장소: 소속 학과사무실 라. 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1부(붙임 서식), 영어(또는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 확인 후 사본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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