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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작성자 오정은 등록일 2022-03-02 조회수 74
첨부파일
가. 수강포기 및 학점 포기기간
    -  해당 기간에 일반대학원 공지사항 및 학과 공지

나. 관련 근거(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 수료예정자가 학과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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