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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인권센터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에 따른 대학원 장학 조건 변경 안내
작성자 오정은 등록일 2022-03-17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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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전 구성원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법정필수교육(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수하여야 합니다. 

최근 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장애에 대한 사회의 엄중한 인식 변화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에 아래와 같이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대학원 장학 대상자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오니 해당 과목 과정의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개요
    1)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 내용 : [붙임1] 참조
    2) 교육과정
         - 학 생 : 총 3과목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은 교육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음.
   3) 교육시간 : 과목 당 1시간 기준
   4) 시행시기 : 2022학년도부터(학부생 성적조회 제한은 2학기 시행)


 나. 필수교육 변경내역 

구분

기존

변경

장학대상자 필수법정교육 과목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추가)

 

  다. 교육이수 기간

  - 장학 사정 시 대상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 본 기준은 22-2학기 장학선발 부터 적용하며

   22년 6월말까지 위 교육을 이수해야 22-2학기 장학을 받을 수 있음

  - 장학배정을 위해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교육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연간 1회 교육

    이수하여 조건을 충족(연단위로 교육이 운영되며, 1학기 이수자는 2학기에 교육 이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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